"고의적 임금체불 신고 들어오면 즉시 근로감독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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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COM NE.O 3기 물류센터 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



언론·제보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의 기획감독 추진 등 불법행위를 엄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관련 교육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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