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임 회장의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349,500원 ▲27,500 +8.54%) 사장은 지난 9일 보유하던 한미사이언스 (36,050원 ▲3,050 +9.24%) 주식 494만242주 중 35만주를 장외 매도했다.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을 추가 체결한 것이다.
그 결과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에 임주현 사장 총 147만5000주(매매대금 461억6200만원·달러 계약은 당시 원화로 전환), 송 회장 30만6000주(117억3200만원), 임종훈 사장 113만1000주(378억2100만원)를 장외 매도했다. 세 사람 계약을 합산하면 291만2000주를 조건부 매도해 957억원을 조달한 것이다.
이후 오너일가는 상속세라는 과제와 맞닥뜨렸다. 업계에 따르면 상속세는 고인 사망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를 적용할 때 송 회장과 세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규모는 총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송 회장 1961억원, 세 자녀 각각 99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오너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5년간 납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너일가는 임 회장 작고 이후 은행, 증권사 등과 주식담보대출을 잇따라 체결했다. 현재까지 송 회장은 약 401만주를 담보로 농협은행, 교보증권 등에서 1267억원을 빌렸고 임종윤 사장 1556억원, 임종훈 사장 553억원, 임주현 사장 500억원 규모 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출로 묶인 이들 지분은 발행주식의 36.33%로, 특수관계인 총 지분 63.06%의 절반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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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은행권에선 주식담보 인정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 문을 두드린 것도 이러한 연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지분율(63.06%)이 탄탄한 편인 만큼, 주식을 잠시 매도해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은 송 회장 11.65%, 임종훈 사장 10.56%, 임주현 사장 10.19%, 임종윤 사장 9.91%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