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새 금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3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엘피난시에로, 영국 BBC에 따르면 멕시코 보건부는 이날 발효된 흡연 규제 일반법 개정안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흡연구역을 규제해왔다. 2008년 제정된 기존 법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만을 금지했다. 당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식당과 술집 등은 흡연구역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라 벌금도 강화됐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0~3000페소(약 7만~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97페소(약 2000원)인 기존 벌금의 최대 30배가 넘는 금액이다. 멕시코 한 달 최저임금인 6223페소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1년 이내 재범의 경우 당초 부과한 벌금의 두 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멕시코 노점에 진열된 담배/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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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는 멕시코의 새로운 금연법 시행을 환영했다. PAHO는 "흡연은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지만 예방이 가능하다"며 "미주 대륙에서는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흡연 혹은 간접흡연에 노출돼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 금연법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당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관련 기업들은 성명을 내고 "보건부가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합법적인 제품의 판매되는 제품을 숨기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다. 멕시코의 경찰 부패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일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대신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멕시코에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경찰에게 소정의 현금을 주면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연법에 진심인 나라는 또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됐다. 이를 어길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