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도로 자산유동화 가능기업을 제한했는데 신용 기준을 없애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투기등급(BB)이상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만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자산유동화에 나설 수 있게됐다. 당초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이 개정안의 목적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 제정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측은 "수도요금 채권 유동화 등 다양한 자산유동화법 활용 수요가 있다"며 국회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에서 수도 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방식 등을 건의한 바 있었다"며 "22년만에 자산유동화법을 손질하면서 그 대상에 '국가'와 '지자체'를 넣어 새로운 법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1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여러 법인의 자산을 모아 유동화 할 수 있는 '멀티셀러(multi-seller)' 개념도 신설됐다. 담보권 취득 특례도 확대돼 SPC가 담보권을 제3자에 다시 신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규제는 강화했다. 정부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위험분담정보 △기타 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자금조달주체가 5% 위험 분담 의무를 갖도록 했다. 위험분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법상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