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근 상호금융권으로부터 새 특판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보고를 받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새 특판관리시스템은 상호금융권 내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조합에서 실수로 고금리 예적금을 과다판매해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에서는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아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금이 순식간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한 신협에서는 대출약관을 근거로 고객의 고정금리 상품을 일방적으로 변동금리로 바꾼 뒤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더라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조합이 개별통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이 그 정도의 국가위기는 아니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상호금융에도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와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중앙회 차원의 예방책을 촉구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들은 특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에 대한 내부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회가 점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판매 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가 이를 승인해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인 만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