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 5개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됐고, 사업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은 점들을 보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와 정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형태와 공급방식(분양·임대)으로 맞춤형 정착지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가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한다. 공모에 관련 사업이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부처별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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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활력타운 시범 적용 시·군·구를 선정하고 내년엔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