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팔탄면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
14일 오전 7시49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철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포클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 무너진 것.
소방당국은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번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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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