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물류센터서 철근 붕괴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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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팔탄면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 경기 화성시 팔탄면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


경기도 화성시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14일 오전 7시49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철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포클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 무너진 것.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는 철근에 깔려 숨지고 B씨 등 2명이 다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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