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서울시 민간단체 성평등기금 2년째 8억원..왜 그럴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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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최대 3000만원·단체별 1개사업·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신청 가능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여성단체와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성평등기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15일 민간단체와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3년 성평등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시는 성평등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나뉜다. 지정공모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총 3개 분야로 이뤄진다. 자유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억원 성평등기금을 지원했다가 지난해 8억원으로 줄였다. 이 같은 사업비 규모 유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가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지원을 진행한 후에 규모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역량있는 단체 선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청단체는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수탁사업 진행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표기하는 자가진단표와 해당 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평가항목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배점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선발 이후에는 사업추진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단체에게 전문기관 회계 컨설팅이 상시 지원되며, 향후 최종평가결과 부실 회계처리가 다수 발생하거나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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