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급매 줄어 거래절벽" "갈아타기 수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유엄식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2023.0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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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양도·취득·종부세 특례 혜택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급매 사라져 '거래절벽' 심화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01.0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01.03.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서 불이익을 볼 상황이었던 2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급매물을 거두면서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정부는 다음달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날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던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다. 가령 12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반 취득세율 3%를 적용한 세액(3960만원)에 중과세액 6120만원까지 더해져 취득세만 약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3년 내에만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취득세도 일반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번 일시적 2주택자들은 급매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불가피하게 급매 등을 내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면서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매가 줄어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리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매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가격이 바닥이라고 확인하려면 급매 거래가 성사돼 시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급매가 사라지면서 거래는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갈아타기 수요 증가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거래절벽으로 특히 1주택자가 갈아타기가 녹록지 않았는데 처분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분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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