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 등 추가 기소…"이재명, 유동규 통해 사업비 요구"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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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등 추가 기소…"이재명, 유동규 통해 사업비 요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재직하던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2010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대장동 공영개발 방침을 변경하기 위해 로비를 전개해왔고 2014년 6월 이 대표의 재선 당시 선거 자금 등 제공을 통해 유착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배경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에 이 대표를 여러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를 공범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팀 개편 후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소환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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