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이다. 앞서 이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하여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2020년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되어 온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제약은 1929년 설립되어 유수한 전통을 가진 제약기업이다. 앞으로 유사한 상호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제약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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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제약 제품의 경우 정품 인증 스티커 및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