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 법인은 △빗썸코리아 △모회사 빗썸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유동성으로 비트코인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 코인거래소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던 시기다.
관련업계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지난해 불거진 '비덴트 사태'의 연장선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빗썸홀딩스의 주요주주사였던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먼저 착수했다. 자칭 빗썸 회장이었던 강종현씨와 강지연 남매를 비롯해 초록뱀미디어 등 관계사들 조사의 연장선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 '비덴트 관계사'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있다. 모두 CB(전환사채)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조사해오던 회사들이다. 다만 검찰 수사 중 세무조사가 들이닥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빗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8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빗썸코리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국세청은 외국인 회원의 원화출금액에 대해 원청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세금을 완납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등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