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브로드컴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1월 10일~2월 18일·40일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서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혐의를 조사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지만, 같은 해 8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약 123억원을 들여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 '혁신설계센터(가칭)'를 설립, 중소 팹리스 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해당 시설에는 오실로스코프 등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 검증을 위한 환경이 구축된다. 혁신설계센터에 입주하는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또는 창업예정자)이며 입주 기간은 최대 4년이고,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이었던 삼성전자가 장기계약기간 동안 주문해 출시된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해당 모델에 탑재된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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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혐의 관련 경쟁질서 회복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의 선적 중단, 기술지원·생산 중단 등 수단을 통해 거래 계약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수렴 내용 등을 검토,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브로드컴의 피해지원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를 두고선 이견이 있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광고비를 떠넘긴 혐의 관련 1000억원 규모로 피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의 혐의 관련 매출액은 약 7억달러(약 8750억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매출액 기준 최대 2% 과징금(175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