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경찰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을 계속했다. 경찰은 전날(8일)도 공릉천 인근 주차장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자백을 받고 지난달 27일부터 14일째 A씨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기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설명했다. 그 다음날인 6일 검찰 주도로 20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이기영은 수갑을 찬 손으로 시신을 매장한 위치를 가리키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이기영은 땅을 파는 수사관에게는 답답하다는 듯 "삽 좀 줘봐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고 훈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살인사건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혈흔이 묻은 흉기,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의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며 "택시 기사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전 연인의 살인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복수일 경우 피의자의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시신과 범행 도구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이기영 진술과 집에서 나온 혈흔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신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와 목격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기영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