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이다.
국토부가 직접 측정한 대상 자동차는 국산 7개·수입차 6개 등 13개 차종이다. 전문기관이 확인한 자동차는 국산차 2개·수입차 10개 등 12개 차종이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제작일로부터 28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된다. 장기간 선박 운송 등을 거친 수입차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다.
국토부는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메르세데스벤츠(GLA250 4MATIC), 테슬라(모델3 롱레인지), 아우디폭스바겐(Q3 35 TDI) 등 3개 차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벤츠에서 유해물질 중 하나인 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가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자체 추가시험을 요구, 현재는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측은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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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사로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