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실 김영호 보좌/사진=김영호 보좌관 제공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본인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며 "민주당 역시 비겁하게 무기명 투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이름을 공개해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게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는 별도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만 45세 미만의 청년 최고위원이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 탈북자 출신 비례대표인 지성호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46기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과정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