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남양주지청, 가평 최대 수상레저업체 토착비리 관계자 무더기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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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안은나 기자 = 9일 경기 가평군 청평호에 신규 오픈한 캠프통포레스트에서 대학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캠프통포레스트는 기존 캠프통 아일랜드의 3배 크기로 청평호 맞은편에 새롭게 오픈한 수상레저 천국으로 체감속도 220km로 달리는 스피드 보트 워터 페라리, 물속으로 순간 잠수를 하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 워터 범블비, 540도 급회전을 통해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워터 포르쉐, 지그재그 Z 커브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워터 마징가 등이 있다. 2019.7.9/뉴스1  (가평=뉴스1) 안은나 기자 = 9일 경기 가평군 청평호에 신규 오픈한 캠프통포레스트에서 대학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캠프통포레스트는 기존 캠프통 아일랜드의 3배 크기로 청평호 맞은편에 새롭게 오픈한 수상레저 천국으로 체감속도 220km로 달리는 스피드 보트 워터 페라리, 물속으로 순간 잠수를 하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 워터 범블비, 540도 급회전을 통해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워터 포르쉐, 지그재그 Z 커브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워터 마징가 등이 있다. 2019.7.9/뉴스1


검찰이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 시설인 '캠프통 포레스트' 불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언론에 뇌물을 제공한 전직 투자회사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지역 언론인과 브로커, 가평군 공무원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개청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대규모 지역 유착비리 사건을 밝혀낸 것이다.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9일 캠프통 포레스트를 운영하는 '통그룹' 회장이자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인 권모씨를 강요,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불법 허가를 내준 가평군 공무원 11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캠프통 포레스트는 2019년 7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개장한 약 3만3000㎡(1만평) 규모의 수상레저시설이다. 강 건너편에는 통그룹의 또 다른 수상레저 시설인 캠프통 아일랜드(약 3000평 규모)가 있다. 시설이 있는 북한강 청평호 일대는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



권씨는 2019년 5월 이곳에 수상레저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가평군 공무원 등을 협박하는 한편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하고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건축과 무허가 영업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가평군 공무원들은 이들의 청탁과 회유를 받고 불법 증축 사실 등을 묵인한 채 시설을 허가했다.

검찰은 또 시설 인허가 과정에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 등이 동원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역 유착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권씨와 함께 공무원 등을 협박·회유한 캠프통 아일랜드 대표이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기자 B씨, 브로커 C씨와 D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기사 청탁 명목으로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 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약 4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檢 "개발업자·토착 세력·언론·공무원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뉴스1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뉴스1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후 개청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와 지역 토착 브로커, 지역 언론, 지자체가 유착해 인허가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업체는 청정지역 내에서 대규모 수상레저 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과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도 자행했다"며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권씨는 2018년 12월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짓기 위해 북한강 청평호 일대에서 허가 없이 불법 공사를 시작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권씨는 공사가 완성될 무렵인 2019년 4월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기자를 통해 로비에 나섰다. 수상레저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불법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권씨는 인허가 절차가 지체되자 가평군 군수 비서실장 출신 C씨 등 브로커들을 포섭해 가평군 고위 간부들을 향한 로비를 전개했다. C씨는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로비 대가를 허위 설계용역비 형식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는 재직 중 뇌물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

지역 언론사 기자 B씨는 업체의 불법 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권씨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장 및 공무원들과 인맥을 쌓아온 B씨는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가평군에 압력을 가해 인허가 처분이 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로비 끝에 가평군은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초기 입장을 뒤집고 공공수역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 부군수가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부군수 몰래 전결로 허가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청 후 집중적인 검찰 직접수사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지청은 캠프통 포레스트가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의 수익 및 금품 등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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