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에 허리 휘겠네" '이자상환 소득공제'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1.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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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4.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종전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저당권 설정)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변동금리 등 그 밖의 경우 500만원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상반기 중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에서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직장인은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종전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별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에 전세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열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전셋집에 살아야 한다. 해당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체납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정부가 지난해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재부는 임대인 국세 체납액 열람 권리를 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열람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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