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실명계좌' 확보 못 한 페이코인 "변경신고 불수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3.01.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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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실명계좌' 확보 못 한 페이코인 "변경신고 불수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5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PIC)'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제사업자 '다날'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설립한 자회사가 페이프로토콜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부터 다날핀테크와 다날 등 게열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직접 매도,매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면서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 에서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매매업을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기한은 2022년 12월30일까지였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는 FIU의 판단이다.

하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페이프로토콜은 2월까지 '기한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IU는 결국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로 결론내렸다.

다만,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1달간의 말미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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