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6-3 생활권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을 마친뒤 건설사 관계자들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간담회 중 건설노조의 부당한 채용 및 장비 사용 요구,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 무단점거 등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전임비는 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신설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할 계획이다.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도 추진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