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입법조사처 2023 올해의 이슈
6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올해의 이슈' 중 하나로 '안전한 일터'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재해율은 전년과 비교해 0.31%로 같고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은 0.01%p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과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규제를 강화할 당시에는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다수의 법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재해율이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 산단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하청 근로자의 위원회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규정이 적용될 뿐 구체적인 역할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에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하청의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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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윤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과 입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중복되는 규제 법률의 정비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을 입법 추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기업ㆍ근로자ㆍ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와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