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모른 척…법원 "공인중개사도 손해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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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50만919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5만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9.2%로 역대 최고치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50만919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5만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9.2%로 역대 최고치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받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였다면 위험을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보증금 1억원을 떼인 깡통전세 피해자다. 반 부장판사는 피해금액의 40%인 4000만원을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반 부장판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은 A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1억원을 맡기고 서울 구로구 B빌딩에 있던 방 70개 중 1개를 2년 동안 임차했다.



그런데 이때 B빌딩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겨져 49억여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매각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지급된 탓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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