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에 "나체사진 찍어 보내"…전송받은 2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1.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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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1세 여아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사진을 전송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1세 B양이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촬영하게끔 유도하고, 해당 촬영물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메시지 등을 다수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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