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확진자 잡은 비결…'사진' 들고 택시기사 수십명 찾았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3.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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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입국 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남성은 이 호텔에서 이틀간 숙박하며 서울을 활보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근처의 한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 국적 남성 A씨(41)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을 따라 방역당국이 확진자 임시 격리시설로 정한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호텔에 입소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이었고 밤 10시7분 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했다.

A씨는 호텔 관계자가 입소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도주했다. 당시 호텔 로비에는 A씨 외에도 중국에서 입국한 다수 내·외국인이 있었다. 호텔 관계자는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밤 10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12신고 분류체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코드 1을 부여하고 호텔로 출동했다.

A씨는 밤 10시20분쯤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택시를 탄 상황이었다. A씨는 서울 중구 DDP 호텔 앞에서 내렸다.


A씨는 그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4일) 하루 동안 외부 활동을 했다. 이후 같은 호텔로 돌아와 1박을 더했다. A씨는 3일과 4일 같은 호텔, 다른 객실에서 묵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탔을 것이라 예상하고 택시기사 특정에 나섰다. A씨가 택시에 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시간 영종도에서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 수십명을 상대로 탐문을 했다.

경찰은 A씨 사진을 토대로 탐문을 해 A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았고 내린 장소까지 특정했다. A씨가 내린 곳에는 호텔이 밀집했는데 경찰은 호텔 여러 곳을 탐문한 끝에 A씨가 묵은 객실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실만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이 따로 A씨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를 입건한 상황이다.

경찰은 격리 기간이 끝나면 A씨를 상대로 도주한 이유, 도주 후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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