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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등으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 종합병원과 C 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했다. 이후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