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49)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으며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검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2020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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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면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당시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