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새 주가 588%↑'…코로나 진단키트업체 임원 추가 구속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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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임원들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HC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법원은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다른 임원 김모·최모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HC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PHC 주가는 17거래일 만에 1300원대에서 9000원대로 588%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주가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700원대까지 내려갔다.

검찰은 PHC의 FDA 허가 발표 내용 일부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정지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8일 PHC 대표 최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다른 임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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