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HC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법원은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다른 임원 김모·최모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PHC의 FDA 허가 발표 내용 일부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