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성인된 후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1.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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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본격 적용되는 등 2023년 상반기에도 많은 법·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빠른 영주·귀화를 지원하거나 수형자의 전화 사용 횟수를 늘리는 개정 법안 등도 시행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됐다. 한정승인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피상속인·부모 등)가 사망할 경우, 물려받는 자(상속인)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통상 상속포기가 합리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절차가 시작됐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외국에 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특례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은 국적법에 의해 예외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로 제한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10월1일부터 해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됐다. 현재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6세가 되기 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중 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카이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석·박사 하위를 딴 사람이 영주·귀화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기존에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학위 취득→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5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 '학위 취득→거주→영주·특별귀화' 3단계만 밟으면 된다. 걸리는 시간도 6년 이상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정부는 4월1일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얼굴을 알아보기 편하게 기존 흑백에서 색을 넣은 사진이 사용된다. 사진 위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본인 식별이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상반기 중에는 수형자의 월별 전화통화 횟수가 늘어난다. 개방처우급 25회. 완화경비처우급 20회, 일반경비처우급 10회, 중경비처우급 5회 이내로 확대된다. 사형 확정자의 경우 월10회 이내다. 이들의 전화통화 횟수를 늘린 뒤 미결수용자의 통화 횟수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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