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공동취재)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 3일 입국한 A씨는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 팀장은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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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재 중국발 입국 확진자에 대한 격리시설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어제(3일) 격리 거부 외국인이 인천 소재 A호텔로 이동한 이유는 호텔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 인천 지역엔 2개 호텔에 각 90실, 총 180명이 입실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5명이 입소해 이용률은 약 20% 정도로, 향후 130명 정도 입실이 가능한 상태"라며 "또 혹시 격리시설이 부족할까 해서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에 14개 시설에 약 120명이 격리할 수 있는 시설도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