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신모 광무 사내이사 겸 L사 대표와 김모 광무 직원이 L사가 광무에 실제 물품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사용인감을 날인한 허위 물품 인수증으로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정황을 사내 '스마트감사시스템'이 포착하면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이 주권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는 배임자가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는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혐의가 발생하면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광무의 스마트 감사 시스템은 인감관리대장의 용도 기재란과 실제 문서를 대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재 또는 사용인감 부정 사용시 100% 잡아낸다. 이 시스템은 감사팀 담당자가 정기적 전수 조사를 통해 이중 체크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한국은행, 육군본부 등 국가기간망을 만든 네트워크 통합(NI)·시스템 통합(SI) 업체답게 사내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며 "2012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무규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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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이 통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