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내부통제시스템 2.5억 배임 적발 "소액에도 무관용 원칙"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3.0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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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3,035원 ▲10 +0.33%)는 지난 3일 내부 통제시스템이 포착한 임직원의 배임에 대해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배임 금액은 2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29% 규모다.

이번 사건은 신모 광무 사내이사 겸 L사 대표와 김모 광무 직원이 L사가 광무에 실제 물품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사용인감을 날인한 허위 물품 인수증으로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정황을 사내 '스마트감사시스템'이 포착하면서 알려졌다.



회사는 배임 금액과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주권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는 배임자가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는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혐의가 발생하면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관리 검증과 물품료 지급 관련 전 과정이 전산화된 지 오래됐고, 신규업체등록과 관리 등 프로세스마다 별도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 업체와의 공모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광무의 스마트 감사 시스템은 인감관리대장의 용도 기재란과 실제 문서를 대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재 또는 사용인감 부정 사용시 100% 잡아낸다. 이 시스템은 감사팀 담당자가 정기적 전수 조사를 통해 이중 체크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한국은행, 육군본부 등 국가기간망을 만든 네트워크 통합(NI)·시스템 통합(SI) 업체답게 사내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며 "2012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무규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통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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