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부모급여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3.01.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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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2년간 매달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올해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했고 이달 25일부터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특별한 자격 없이 아이의 나이가 만 0~1세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더 늘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 납부액을 결제할 수 있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단 바우처 액수가 부모급여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더 줍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씩인데요. 올해 부모급여를 매달 70만원 받는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바우처의 차액이 18만6000원이기 때문에, 바우처에 더해 이 차액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만 0~1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줬는데요. 지원 금액을 늘리고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 부모급여로 명명했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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