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는 특별한 자격 없이 아이의 나이가 만 0~1세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더 늘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씩인데요. 올해 부모급여를 매달 70만원 받는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바우처의 차액이 18만6000원이기 때문에, 바우처에 더해 이 차액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만 0~1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줬는데요. 지원 금액을 늘리고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 부모급여로 명명했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