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은 모습. 관계 당국은 이날 새벽 1시쯤 신고를 받고 1시40분쯤부터 도림보도육교와 도림천 산책로 등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사진=독자제공
3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쯤 안전신문고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도림보도육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뤄진 하반기 검사를 했을 때 A등급을 맞았다"며 "민원을 재검토 했을 때도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날인 오늘 현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용하는 반면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 영등포구청이 안전신문고 신고내역을 전달받기까지 사흘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전달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전신문고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신고를 접수 받으면 해당 담당 부처로 전달되는데 짧게는 2일, 길게는 1주일까지 소요된다"며 "담당자가 부재 중이거나 경찰청 업무와 지자체 업무가 겹치는 경우 업무 조정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긴급한 신고라면 112, 119에 즉각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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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명과 달리 안전신문고 누리집은 시설물 균열·처짐·뒤틀림 등 시설안전 관련 내용을 안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같은 긴급 사태야 경찰이 즉각 통제할 수 있지만 이상 징후 정도의 초기 단계 신고는 경찰이 출동해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며 "안전신문고 측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해당 육교는 2015년 4월 착공해 2016년 5월 말 개통했는데 시공을 맡은 회사는 현재 폐업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은 모습. 관계 당국은 이날 새벽 1시쯤 신고를 받고 1시40분쯤부터 도림보도육교와 도림천 산책로 등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사진=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