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사진제공=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서울·경기·성남·화성·제주 제외) 총 수요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등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는 보통교부세가 더 지급된다. 특히 수원시와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가 보통교부세를 받기로 하면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지자체 수가 지난해 166개에서 170개로 늘었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했다. 특히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3000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조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자치단체간 시설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 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5000억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조9000억원(38.8%) △군 21조6000억원(32.5%) △도 11조1000억원(16.6%) △광역시 8조1000억원(12.1%)으로 배분됐다.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000억원 △광역시 1조1000억원 △시 4000억원 △군 3000억원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활용될 예정이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다음달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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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