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소은 기자 2023.01.02 18:07
글자크기

(상보)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축소할 듯… 실거주 의무 사라지는 효과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축소된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번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서울은 논외였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주택거래가 '실종'되는 등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짙어지자 서울 상당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서울의 규제 해제 시에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로 풀린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월 이후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규정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라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금융 완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