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번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서울은 논외였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주택거래가 '실종'되는 등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짙어지자 서울 상당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의 규제 해제 시에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월 이후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규정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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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금융 완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