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추가근로 일몰, 1년 계도에 안도"…추가 연장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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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 금형(주)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됨으로써 30인 미만 사업장이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COVID-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런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영 장관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사에 응하거나 시정조치 등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추가연장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일수를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거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여된 계도기간도 그리 많지 않으니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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