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30인미만 사업장 올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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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12.26.[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12.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제와 관련해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계도기간 중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방문해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결국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기업이 있어야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로자 건강 보호 자가진단표'를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배포하고 전국 44곳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상시적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노사를 위해 구인난 해소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작년 12월 22일 출범한 범부처 일자리 TF 등을 통해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력난으로 신음하는 조선업·뿌리산업의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장을 위해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사업장에 최대한 빠르게 배치하고 현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적용 중인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조치도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밖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상시적 인력난과 함께 지나치게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영세 사업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이 주 52시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위법이 되는 현행 제도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돼 사업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뿌리산업 등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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