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12.26.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방문해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로자 건강 보호 자가진단표'를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배포하고 전국 44곳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장을 위해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사업장에 최대한 빠르게 배치하고 현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적용 중인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조치도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밖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상시적 인력난과 함께 지나치게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영세 사업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이 주 52시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위법이 되는 현행 제도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돼 사업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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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뿌리산업 등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