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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청이 벌인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신체 접촉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
도 교육청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인지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입건 직후 직위 해제됐으며,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