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법원 조정안 거부..법적 조치 강행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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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만으로도 운행에 큰 피해"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경찰 및 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경찰 및 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2일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 측은 조정안 불수용 이유에 대해 법원이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 시위는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과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동일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는데, 이를 악용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장연이 이동해 다시 5분 시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사는 이날 조정안 불수용과 함께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실시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일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조정안을 수용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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