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B투자연구소 소장 강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 위반 목적이 없었다는 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변론이 대부분 무시됐다. 사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카페에 호소했다.
검찰조사에서 강씨와 공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2014년 2월~2015년 8월까지 1만회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시간·거래량을 맞춰 통정매매를 하거나 유통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주가가 2~4배가량 치솟으면 매도해 수익을 거뒀다. 주동자인 강씨는 9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의 의도성에 무게를 두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의도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정매매 자체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며 "강씨를 중심으로 시세조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투자 카페의 표적이 된 기업들은 주가변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조광피혁은 이들의 대상 종목으로 지목된 2014년 1월 3만8000원대에서 2015년 8월 최대 13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대한방직도 2014년 1월 1만8000원대에서 같은 기간 13만원대까지 올랐다. 당시 주로 호재가 있는 소형주들이 이들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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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B)업계에서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견·중소기업을 노린 불법행위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투자 연구소는 회원수가 6400명 가량으로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소액으로도 시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