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 설치한 전파 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이음 5G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 5G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 5G 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또 고시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했다.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초광대역)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UWB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와 같이 전파를 활용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이다. 고주파 대역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파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완화해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등 전파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