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엔 △피의자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등 크게 세 종류의 신상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사진·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됐는데요. 이는 피의자 신상공개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후로도 △2012년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중학생 딸 친구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2018년 PC방 살인범 김성수 △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유기범 고유정 △모텔 투숙객 살인·사체손괴유기범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데 이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신상공개 여부를 따지는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기영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다수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개된 사진이 신분증용 증명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영도 그렇습니다. 공개된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달라 공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 경우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