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대형마트 의무휴업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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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29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28일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현재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선택권을 넓히고 휴업 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00년 이후 많이 늘어난 대형마트와 외국계 할인 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상공인들 입지가 약해지자 상생을 목표로 내놓은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온라인 배송 관련한 규제는 없는데요. 법제처가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규제가 돼 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애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을 목표로 내놓았지만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법적 다툼만 낳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 집행 정지 소송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소 완화되는 형태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측도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와 상생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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