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16개 발표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2.12.29 16:27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유동성 평가 결과 코스피 14개 종목, 코스닥 2개 종목 등 총 16종목이 확정됐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16개 종목은 제외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저유동성종목은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 2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 및 재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 계약이나 유동성 수준 개선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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