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사업권이 크게 조정됐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 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9개, T2-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여행객 중 많은 수가 국적항공사가 기반을 둔 T2를 이용할 전망인 만큼 T2에 비해 T1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T1와 T2를 각각 따로 입찰하는 대신 T1, T2를 묶고 사업권별로 나뉘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사업권(제1여객터미널) 배치도
아울러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크게 축소(약 3300㎡)한다. 이 구역에는 향후 키즈놀이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됐다. 기존 기본 5년에서 옵션 5년을 더한 10년을 운영하던 것을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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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산정 방식도 바뀐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 돼 온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이번 입찰에 성공할 경우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임대료 방식이 변화한 만큼 업계는 모두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사업권, 임대료 산정 등 세부 내용이 모두 바뀐 만큼 득실을 첨예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면세업계가 모두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수준의 매력적 공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션 등의 사업권이 흥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입찰일정은 내년 2월21일 참가 등록 및 같은달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험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내년 7월쯤 면세점 운영을 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