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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추돌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A씨를 뒤쫓아갔다.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난 걸 모른 채 계속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