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도 '잔여 유산 휴가급여' 지급…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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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도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또 정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도 설정했다. 교육받을 권리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은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할 때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도 허용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지금은 일할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바꿔 공개기준도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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