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가 입주, 관리하는 안양종합운동장 전경/사진제공=안양도시공사
공사는 28일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10월에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도시개발법은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역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거의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내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