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평생학습 진흥안의 핵심은 대학의 개방이다. 대학을 20대 재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만들어 학교 밖 교육으로 간주된 평생학습 개념을 대학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도 살리는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진=교육부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학 위탁형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현대중공업 (123,400원 ▲3,100 +2.58%)공과대학 등의 고급 강좌를 일반인도 들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학이 기업 맞춤형 신산업 재교육을 위탁해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직장인 교육과정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직장인에 대한 평생학습 휴가·휴직 부여도 중요한 변화다. 교육부는 생산인구 연령(15~64세)의 64%를 차지하는 경제활동 허리축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모든 직장인이 연간 10일 이내 '평생학습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부를 하는 직장인에게 회사가 학습휴가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됐던 해당 개념을 실질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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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론 30~50대 직장인에게 평생학습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산업현장에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사전협의를 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태분석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도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을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