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https://thumb.mt.co.kr/06/2022/12/2022122814052097026_1.jpg/dims/optimize/)
평생학습 진흥은 정부가 인구위기에 본격 대응하면서 거론된 방안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 평생교육 기틀을 잡아야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방안을 윤석열 정부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에 국민의 80%가 25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한 뒤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대학의 위기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인재 양성 대상을 성인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도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구성한 대학·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학 위탁형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 (71,900원 ▲700 +0.98%)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현대중공업 (126,100원 ▼5,700 -4.32%)공과대학 등의 고급 강좌를 일반인도 들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학이 기업 맞춤형 신산업 재교육을 위탁해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직장인 교육과정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직장인에 대한 평생학습 휴가·휴직 부여도 중요한 변화다. 교육부는 생산인구 연령(15~64세)의 64%를 차지하는 경제활동 허리축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모든 직장인이 연간 10일 이내 '평생학습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부를 하는 직장인에게 회사가 학습휴가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됐던 해당 개념을 실질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론 30~50대 직장인에게 평생학습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산업현장에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사전협의를 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태분석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도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을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